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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게 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액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세금계산 방법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상속세 증여세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사망후에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상속세로 들어가게 됩니다.상속세는 국세에 해당되며 보통세·직접세 입니다.재산을 받을 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날짜에 해당되는 달의 마지막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납부 해야 합니다.만약 해외에 거주하는경우에 상속세가 발생을 했다면 9개월안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ex) 상속을 1월 1일, 5일, 10일, 15일 등 1월 중에 상속을 받았다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7월 31일 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의 상속 순서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3가지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항목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천만 원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것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65세 이상도 자녀의 경우와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이며 장애인은 기대여명에 곱하기 1인당 천만 원을 하면 인적공제 금액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인당 5천 + 미성년자 공제 +노인 공제 + 장애인공제를 합하여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해외 거주)라면 기초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현금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 상속은 전액 면제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자산의 20%또는 2천만원을 비교해서 더 큰 감액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성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과 1가구 1 주택으로 10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였다면 6억 원까지는 100%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배우자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을 경우 총 5억 원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더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억 원을 공제받거나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다가 상속금액과 추정 상속재산을 더해주고 거기에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중 상속인 수증분을 더한 다음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등을 뺴준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상속세 세금 계산 방법

상속세의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과세가액-공제금액) x 세율

상속세=(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새액) - 세액공제금액

세율의 경우 최대 50% 까지 되다 보니 납부하는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20% - 1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는 30% -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이하는 40%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이상은 최고세율인 50% -4억 6천만 원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ex) 성인이 2억 원을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습니다.

2억 원은 과세표준이 20%입니다. 직계존속(자녀)은 5천만 원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면 3000만 원 여기서 20% 세율의 누진공제금액 -천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이 세금인 것입니다.

2억 원 - 5천만 원(공제) x 20%(세율) -1천만 원= 2000만 원 (세금)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등의 알짜 재산을 증여하면 된다.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수증인의 재산가치 증가 효과가 커져서 증여 효과가 극대화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될 확률이 낮아지므로 상속세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 또는 손주의 출생과 동시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20,000,000원을 증여하고 10년 후마다 50,000,000원을 계속 추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각 증여재산에 대해 10, 20, 30, 40년 등 이상 재산이 증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이 많아 보다 공격적인 사전증여를 원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지 말고 10% 세율이 적용되도록 태어나자마자 1.21.2억 원을 증여한 후 1,2001,200만 원 정도(증여세 대납액 가산)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10년 후마다 1.51.5억 원을 증여하고 기증여 받은 재산으로 97097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훨씬 더 큰 증여재산에 대해 10, 20, 30, 40년 등 이상 재산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증인 몫의 입증 재산이 커지는 경우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 등의 알짜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인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추가 증여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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