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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1.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A

5.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학교,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학자금 부담과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여 안정정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시행되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 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20대 청년 A 씨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인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1년 상반기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증빙, 전입신고)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분리 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임차 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그대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부모)1(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 각각 따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 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30% ×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 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

 

-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다.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취학이나로써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분리 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A

부모가 청주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청주시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이 따로 사는 총 3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됨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원 증액 효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의사항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분리 거주 해소 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방문조사 시 협조해야 합니다.(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하면 급여 책정 X)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

유의 해당 유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가구주로부터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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